연구소 소개

인문학연구소 규정

  • 제정 : 2017년 1월 26일
  • 개정 : 2020년 6월 20일
  • 관리부서 : 인문학연구소
  • 관련부서 : 산학협력단 연구개발혁신팀
  • 제 1 장총칙
    • 제1조(명칭 및 위치)
    • 이 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라 하며 숙명여자대학교 내에 둔다.
    • 제2조(목적)
    • 이 규정은 인문학연구소(이하‘연구소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제3조(설립목적)
    • 연구소는 인문학 분과 학문들의 통학문적 소통, 인문학과 사회과학, 자연과학 등의 융합, 그리고 인문학의 사회적 실천을 통해 인간을 탐구하고 지역 공동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제4조(사업)
    •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    • 1. 인문학 연구를 선도할 이론 개발과 정책연구 수행
      • 2. 인문학 중심의 융합연구 모형 및 주제 개발
      • 3. 통학문적인 인문학 교육을 위한 교과목 및 교육과정 개발
      • 4. 교내외 관련 연구소의 컨소시움을 통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
      • 5. 인문 지식 확산을 위한 교내 및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
      • 6.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관련 수익사업
      • 7. 정기 학술지 및 기획 저술 간행
      • 8. 정기 독회, 콜로키움, 학술대회 개최
      • 9. 국내외 저명 학자의 초빙과 연구원 해외파견
      • 10.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  • 제 2 장조직
    • 제5조(소장)
    •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    • ② 소장의 임면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  • 제6조(간사)
    • ①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 간사는 제7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  • 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제7조(연구위원)
    • ① 연구소의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.
    • ② 소장은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본 대학교 소속 교원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  • ③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연구위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.
    • 제8조(연구원)
    • ① 연구소에 전임 및 비전임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② 연구원은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
      • 1.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
      • 2.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
      • 3. 연구원은 석사학위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
    • ③ 각급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제9조(연구조교)
    • ① 연구소에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제반 업무에 종사한다.
    • ② 연구조교는 학사학위 이상 학력의 소지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  • 제10조(객원연구원 : Research fellow)
    • ① 소장은 전문분야에 연구경력이 탁월한 국내ㆍ외 학자로서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제13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  • ②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제11조(박사 후 연구원 : Post-Doc.)
    • 소장은 국내ㆍ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사 후 연구과정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제13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 후 연구원으로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    • 제12조(부속센터 등) (조신설 2019.09.28./조이름변경 2020.06.00)
    • ① 연구소 산하에 지역협력연구센터를 둔다.
    • ② 연구소 산하에 HK+사업단을 두고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. (신설 2020.06.20)
    • 제13조(감사) (조번호변경 2019.09.28.)
    • ① 연구소에 감사를 두며,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한다.
    • ② 감사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③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제13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 3 장 운영위원회
    • 제14조(운영위원회) (조번호변경 2019.09.28.)
    •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‘운영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    •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    • ③ 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면한다.
    •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제14조2(기능) (조번호변경 2019.09.28.)
    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  • 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연구소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객원연구원 및 박사 후 연구과정요원 위촉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    • 제15조(회의)
    • ① 위원장은 제14조2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(개정 2019.09.28.)
    •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(이메일 포함)에 의하여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(개정 2019.09.28.)
      • 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      • 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    •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. (신설 2019.09.28.)
    •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 (신설 2019.09.28.)
  • 제 4 장 재정
    • 제16조(재정)
    •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.
      • 1. 대학, 정부기관, 관련단체의 보조금
      • 2. 기업 및 개인의 찬조금
      • 3. 연구위원의 기여금
      • 4. 기타수입
    • 제17조(회계 연도)
    •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    • 제18조(장부 및 물품관리)
    • ① 소장은 연구소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, 유지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소장은 연구소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제 5 장 보칙
    • 제19조(재산의 귀속)
    •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.
    • 제20조(세칙)
    •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을 정한다.
  • 부 칙<2017.1.26.>
    • 제1조(시행일)
    • 이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(설립기간)
    • 본 연구소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의 지원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「부설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규정」제11조를 준용하기로 한다.
  • 부 칙<2019.9.28..>
    • 제1조(시행일)
    • 이 규정은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<2020.6.20.>
    • 제1조(시행일)
    • 이 규정은 2020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